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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한도, 신설된 기부금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부금 종류
기부금 종류 | 내 용 |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
법정기부금 |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를 위한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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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 학교의 장 등이 추천한 개인에게 교육비, 장학금 등을 기부한 경우 - 사회복지, 문화 등 비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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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종교단체) | 교회, 절, 성당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된 경우 |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자의 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 종류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금액 한도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 | 근로소득금액 x 100% | |
10만원 이상 : 15% (3천만원 초과분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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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 근로소득금액 x 100%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20%(1천만원 초과분 35%)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30%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20%(1천만원 초과분 35%)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x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30% |
신설된 기부금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 10만 원까지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은 16.5%를 5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기부금의 30%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할 경우 10월 ~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비가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 공제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할 경우 기부금 이월금액 확인하시고 이월금이 있다면 적용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정기부금 : 10년 동안 이월가능
- 지정기부금 : 10년 동안 이월가능
-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이월불가
기부금 공제 대상자
기부금 공제 대상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이더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나이는 상관없음)
또한 본인은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본공제대상자는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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