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중도 퇴사한 분들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셔야 작년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탭을 클릭합니다.
작년에 퇴사했던 직장의 근로소득을 클릭해 줍니다.
인적공제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이 있다면 넣어주고 국민연금보험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작년 납부하였던 국민연금 금액이 입력됩니다. 그런데 저는 불러오기가 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내역금액을 확인하여 금액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특별공제 보험료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인데 간소화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도 간소화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반영 됩니다. 이때 본인이 근무한 달까지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9월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9월까지만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작년에 근무한 월까지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생성이 됩니다.
저는 작년에 난임시술비가 있어 병원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떼어서 근무한 달까지의 난임시술비를 입력했습니다. 이때 총 의료비금액에서 난임시술비를 빼고 넣어줘야 중복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증빙서류 제출탭에서 첨부서류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났다면 종합소득세의 금액이 환급인지 징수인지 나옵니다. 금액에 "-"가 붙었다면 환급을 받고 없다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는다면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다 작성한 후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 끝난 다음에는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신고내역 조회를 하면 아래쪽에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완료되면 끝입니다. 신고기간이 5월 말까지 이고 환급금액은 6월 말에서 7월 초쯤 입금이 된다고 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