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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자격 전환방법 비과세적용

by 춤추는 푸른 고래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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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천만 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까지

·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사업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2) 1천만 원 이상 납입

 3) 미혼 연 7천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4)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5)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6)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7)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인하, 출산 0.5% 인하, 다자녀 0.2% 인하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4세(군복무 증명서 제출 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거주지 및 소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연 5천만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미혼 연 7천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방법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경우 자동 전환

→ 일반주택청약의 경우 은행 창구 방문(횟수 보장, 원금 이월, 발생한 이자는 입출금통장으로 입금)

 

전환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확인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 적용

 

 

- 가입(전환) 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가능(세대원인 경우 불가)

- 전년도 총 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 원 이하

- 가입(전환) 시 무주택확인서 제출한 경우

- 가입(전환) 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 가입(전환) 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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