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보통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습니다. 토스뱅크 정기예금의 경우 이자를 가입할 때 주는 상품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토스뱅크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 대상 : 토스뱅크 통장 또는 토스뱅크 서브 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 기간 : 3개월, 6개월
○ 금액 : 100만 원 ~ 10억 원
○ 금리 : 3.50%(세전)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가입 방법
먼저 토스뱅크 들어가서 모으기를 클릭합니다. 아래 보면 예적금 추가하기 버튼이 있고 여러 상품 중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을 선택하여 원하는 금액 설정 후 가입해 주면 됩니다.
정기예금 이자지급 방법
먼저 이자 입금(선이자 지급 방식)
- 가입일(또는 재가입일)에 보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연결된 계좌로 먼저 입금
- 이 예금의 원천징수 시점은 이자를 받은 날이 아닌 예금이 해지된 날로, 예금을 해지할 때 원금에서 세금이 제외
- 예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일에 받은 이자를 차감한 뒤 세후 중도해지 이자가 포함된 보관금액이 입금
유의사항( 중도 해지 금리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 적용(원미만 절사)합니다.
가입 시 받는 이자 및 세금
5천만 원을 3개월 간 예치 시 바로 받는 이자는 436,301원입니다. 이자 소득세는 만기일에 내게 되는데 67,18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기일 원금 5천만 원에서 이자 소득세 67,180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5천만 원을 6개월간 예치할 경우 바로 받는 이자는 877,397원이고 만기일에 납부할 이자 소득세는 135,11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토스 정기예금 비과세 대상
토스뱅크 정기예금은 비과세가 되는 상품으로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