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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춤추는 푸른 고래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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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을 주고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금액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동거 및 부양해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작년 9월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에는 따로 지원할 필요 없음. 사업자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급시기 : 2024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배우자도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 신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안내문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로 신청하기

 

ARS 전화 신청 : ☎ 1544 - 9944로 전화하여 정기 신청인 경우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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