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텍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줍니다. 아래에 보면 모의계산하기가 있습니다.
모의계산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2023 자동계산으로 들어갑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자동계산 서비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총급여가 4천만 원, 소득세 130만 원이라면 위와 같이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보험, 의료비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확인을 하는 방법은 홈텍스에서 기존홈텍스메뉴보기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22년 귀속만 보이지만 2024년 1월 15일부터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하셔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돌아와서 인적공제가 있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인적공제, 추가공제가 있다면 체크해 주시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연금보험료공제 +수정 클릭해서 2023년간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금액을 넣어주고 적용하기 클릭합니다.
나머지 해당하는 항목들도 모두 입력하고 계산하기 클릭 후 계산결과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감징수세액에서 -872,500원 소득세와 -87,250원 지방소득세 합한 금액인 총 959,75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본인이 1년간 납부한 세금이고 결정세액은 본인이 사용한 카드, 의료비, 기부금등을 모두 적용받은 후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차감징수세액에 "-"가 붙어야 환급받는 것이고 "-"가 없다면 추징되어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