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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맞벌이 부부 난임진료비

by 춤추는 푸른 고래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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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특별공제 중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에 따라 공제되고 중복이 되는 소득공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의료비-공제

 

의료비 공제 한도 및 대상자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비과세 제외 5천만 원이라면 의료비를 사용한 금액이 150만 원 이상이어야 추가 공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공제가 되고 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의료비 대상자로는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산정 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공제한도가 없고 세액공제율은 지출금액의 15%입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까지 공제한도이고 세액공제율은 지출금액의 15%입니다.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공제 항목 증빙 서류(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장기요양 급여 납부 확인서
시력 보정을 위해 구입한 안경, 렌즈 1인 한도 50만원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요양을 위해 소요된 의약품, 진료비, 수술비 등의 비용 홈텍스에서 확인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등의 대여료  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라식, 라섹, 보철 ,임플란트, 틀니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원 공제 연말정산용 영수증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항목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돌려받은 사후 환급금

- 실비 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 서류 발급 비용

-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지출한 내역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수술비용

-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

- 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 간병비, 장례비용

- 병을 치료하는 목적의 한약은 공제되지만 보약은 공제 안됨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은 연봉 7천만 원, 아내는 연봉 4천만 원인 경우 남편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21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지만 아내는 12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남편이 1년에 21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남편 보다 소득이 적은 아내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내에게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아내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해야 합니다.

 

 

난임 의료비 공제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고 세액공제율은 지출금액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난임시술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 초과분인 150만 원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받고 그중 30%인 4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용 난임시술비 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궁금한 점

1)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 합니다.

 

2)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근로를 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를 사용할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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