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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바뀐 것 개정 세법

by 춤추는 푸른 고래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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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 세법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개정 세법
연말정산-개정-세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만 15세~34세는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감면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한도가 올라서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감면율은 70%인데 한도 2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식대 비과세 한도는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연간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상향)

 

 

월세액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17% 세액 공제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

공제한도는 1년 최대 75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인상

연금계좌에 포함되는 연금저축은 기존 연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상향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상향

 

기부금 세액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지방세를 포함하여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10만 원 넘게 기부했다면 기부금액의 15%를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는 소속된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를 하면 23년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가 가능(1천만 원 초과 시 30%)하고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문화비 사용분은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이었으나 2023년부터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1일 이후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이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 200만 원까지 공제

총급여 기본공제 한도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포함되어 공제

학자금 대출 상환 15% 공제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인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기존 700만 원 한도에서 한도 폐지

산후조리 비용 한도 200만 원 한도 기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였으나 급여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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